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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집에서 무료로 받기)

by 최신글 15분전 2025. 5. 4.

✅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 시 꼭 필요한 문서,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나의 권리 보호, 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토지대장등본도, 이제는 정부 24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모든 발급은 무료이며, 공인 인증을 거친 서류로 기관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는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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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이란?

토지대장등본이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서, 특정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용도),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업무(매매, 증여, 상속 등)는 물론이고, 법률 분쟁 시에도 토지의 소유권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자료입니다. 흔히 ‘토지대장’이라고 부르며, 원본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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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 발급처 및 수수료

토지대장은 다음의 대표적인 정부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www.gov.kr)
가장 일반적이며 포털 중심의 통합 민원 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go.kr)
국토부 지적공부 전용 시스템

 

✅ 민원 24 (정부 24 통합됨, 현재는 정부24로 일원화됨)
2025년 현재 기준,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무료입니다.
(단, 출력본을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인 출력이 필요한 경우, 프린터 설정에 주의해야 함)

 

토지대장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기준)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상단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 ‘토지(임야) 대장등본 발급’ 메뉴 클릭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PASS, 카카오, 네이버 등) 가능

비회원도 열람은 가능하나, 발급은 로그인 필요

 

③ 신청서 작성
1. 조회 대상 지역 선택: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2. 지번(토지 주소) 입력

3. 소유자 구분: 전체/소유자 포함 여부 선택 가능

4. 열람/발급 선택

5. 열람: 단순 확인용

6. 발급: 출력해서 제출용 (PDF 저장 가능)

 

④ 수수료 확인 및 발급
1. 인터넷 발급은 무료

2. PDF 파일로 저장 가능

3. A4 사이즈 컬러/흑백 출력 가능

4. 발급 가능한 항목
5. 토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소재지(지번)

-면적 (㎡ 기준)

-지목 (대/답/전/임야 등)

-소유자 성명 및 주소

-등록일자

-변동 사항

토지대장은 토지 단위로 관리되므로, 건물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건물대장은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하는 법

정부 24 외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ras.go.kr

 

https://www.kras.go.kr

 

www.kras.go.kr

 

1. ‘열람/발급 → 토지대장’ 메뉴 선택

2. 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5. PDF 저장 또는 인쇄

 

KRAS는 부동산 공부 관련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도 등도 함께 발급 가능하므로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문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 권리 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행정적 정보나 지목, 면적 확인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한 경우
토지대장등본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사용 예시
1.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2. 토지 용도 확인(지목: 대, 전, 답, 임야 등)

3. 면적 확인 및 지번 확인

4. 국세청, 지자체에 각종 신고 시 첨부

5. 상속·증여세 신고 시 소유 토지 확인

6.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서류 첨부용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재산권 보호와 정보 확인을 위한 개인 발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1. 실시간 정보는 아닐 수 있음
2. 일부 정보는 최신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구청 확인 필요

3. 지번 단위로 검색해야 함
4. 지번 오류 시 조회 불가. 실제 주소(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혼동 주의

5. 건축물 정보 미포함
6. 주택이나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 참고 필요

7. 소유자 정보는 일부 마스킹 처리됨
8.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항목 있음

 

토지대장과 함께 발급하면 좋은 문서들
-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구조, 용도, 층수 등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 지적도: 토지의 실제 경계와 위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건축 가능 여부 등 개발 계획 확인

- 토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위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