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금액까지 총정리
" 월세가 부담될 때,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치솟고 월세 부담은 커지는 시대에, ‘주거급여’는 많은 서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지원받을 월세도 줄어듭니다.
→ "신청이 빠를수록, 혜택도 빨라집니다." 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48%)
1인 2,121,146원 약 1,018,150원
2인 3,512,337원 약 1,685,920원
3인 4,525,423원 약 2,172,200원
4인 5,507,274원 약 2,643,490원
5인 6,449,832원 약 3,095,920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자가수선급여’로 나뉘며,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임차급여’를 통해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임차급여 상한액 (지역별 기준임차료)
구분 - 1 급지(서울) / 2 급지(광역시/경기) / 3 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23,000원 / 254,000원 / 200,000원
2인 가구 366,000원 / 283,000원 / 222,000원
3인 가구 425,000원 / 331,000원 / 259,000원
4인 이상 가구 478,000원 / 371,000원 / 296,000원
※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낸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6만 6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자가 주택 거주자도 가능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엔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 구분 - 연간 한도 내용
경보수 457,000원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선
중보수 849,000원 지붕, 수도, 창호 등 기본 구조 수리
대보수 1,241,000원 전체 리모델링 수준의 수리 가능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방법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지원받을 월세도 줄어듭니다.
→ "신청이 빠를수록, 혜택도 빨라집니다."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1️⃣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항목에서 간편하게 접수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든 대리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자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급여 신청기간
⏰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
주거급여는 항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소급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예: 2025년 5월 중 신청 → 6월 말 첫 지급 (5월분 소급 포함)
✅ 주거급여는 왜 직접 신청해야 할까?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즉,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 하지 않으면 국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포괄주의)’가 아니라 본인이 요청해야 시작되는 제도(신청주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 재산, 임대차 계약 등 복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자료는 신청자가 제출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임의로 판단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통장 사본, 소득 증빙자료 등은 신청 없이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수급 시기와 금액이 신청 시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그 달’부터 자격이 생기고, 그 시점 이후의 임차료에 대해 지원이 시작됩니다.
즉,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6월에 신청하면 5월은 지나가고 6월분부터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와 연계된 복지서비스
✅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연계 복지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에너지 바우처
3. 통합복지 멤버십 자동 연계 혜택
이런 연계 서비스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데도 주거급여를 몰라서 혹은 ‘알아서 연락 오겠지’ 하고 넘어가서 수년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청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판단하고,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의료급여는 안 받더라도,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이 아니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족명의 계약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마무리하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복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소득이 적고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2025년 주거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여러분의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 주거급여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총정리)
현실적인 월세 지원: 매월 수십만 원의 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 차상위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와 연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타 복지사업과 연계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효과: 자가 가구라면 수리비 지원도 가능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