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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2025년 매월 최대 20만원)

by 최신글 15분전 2025. 4. 24.

[2025년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가 바로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또는 경증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수당입니다.

장애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 장애아동수당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검색 > 장애아동 수당 > 로그인 > 신청 *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1.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3. 18세 생일이 지나면 해당 월까지만 수당 지급됨

4.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높은 금액 수령 가능

 

 장애아동수당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수급자 유형 - 중증장애아동 - 경증장애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00,000원 - 월 100,000원
▶ 차상위계층 - 월 150,000원 - 월 100,000원
▶ 일반가구 - 지급 안 됨 - 지급 안 됨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70% 이하 가구이며, 일반가구는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3. 장애아동수당’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가 신청 가능

장애아동 수당 제출 서류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전산으로 연동되기도 함)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정확한 서류는 지역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기준)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 (차상위 기준)


2인 가구 약 3,303,000원 약 1,651,500원
3인 가구 약 4,270,000원 약 2,135,000원
4인 가구 약 5,229,000원 약 2,614,500원
※ 가구원 수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및 수급 관리

장애아동수당은 수급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주소지 변경 시 주민센터에 신고 필요

2.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3. 만 18세 도달 시 자동 종료

또한,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구분 - 수급 가능 여부
장애수당 - 중복 불가 (성인 대상)
기초생활 생계급여 - 가능 (감액 조정 가능성 있음)
보육료, 교육비 지원-  중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증장애도 받을 수 있나요?
경증장애(기존 4~6급)도 받을 수 있지만, 수급 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 한정됩니다. 일반 소득가구는 제외됩니다.

 

Q2.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입니다. 나이에 따라 수급 전환이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대신해주나요?
→ 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상담 및 접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장애아동가정을 위한 든든한 제도
장애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지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자녀를 위한 복지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