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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매달 지급! 바로 신청하기)

by 최신글 15분전 2025. 4. 23.

[2025년 장애인수당 완전 정리] 대상자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장애인 복지 제도 중 기본이 되는 현금 지원 제도, 바로 ‘장애인수당’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중 경증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 급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수당의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수당이란?

장애인수당이란?
장애인수당은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고,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수당’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매월 지급)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자동지급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 지급 대상

지급 대상자 기준
장애인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 장애인일 것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증 장애인

경증장애: 기존 4~6급 해당자

중증장애: 기존 1~3급 → 이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이므로 장애인수당 비대상

 

✅ 2. 만 18세 이상일 것
장애인수당은 성인 장애인 대상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

 

✅ 3. 소득·재산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수급 가능

일반가구는 해당되지 않음

 

 

✔ 차상위계층이란?
- 기준 중위소득 50%~70% 이하 가구로,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

- 2025년 장애인수당 지급 금액
- 장애인수당은 수급자 유형(생계·의료 수급자 vs 차상위계층)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수급자 유형 경증 장애인 수당 (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000원
해당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음

 

장애인 수당 신청 방법

장애인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도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애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 지역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인 수당 또는 특별급여가 있을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상담 후 관련 서류 접수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수당 지급 신청서

2.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자동연동 가능)

5.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안내해줍니다.

 

 

유의사항 및 수급자 관리

✔ 수급 조건 변화 시 반드시 신고
소득, 재산, 주소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조건 미충족 시 환수 또는 지급 중지 가능

 

✔ 장애등급 변경 시 영향
경증 → 중증 변경 시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전환 가능

수당 중복 지급 불가: 장애인수당 ↔ 장애인연금 중 하나만 수급 가능

 

✔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
만 18세 미만 경증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 수급 가능

장애아동수당은 수급 금액이 더 높음 (최대 월 100,000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등급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분류됩니다.

경증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며, 경증은 장애인수당 대상입니다.

 

Q3. 일반 소득가구는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일반가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수당 활용 팁: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장애인수당은 단순히 월 2만 원 또는 4만 원만 지원하는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들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연계
장애인수당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급 상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증장애인은 월 생계급여 + 장애인수당(4만 원)을 함께 수령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교통비 추가 지원도 함께 제공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월 1만 6천 원 이상 할인 가능 (한국전력공사)

통신요금: 월 최대 3만 3천 원 할인 (SKT, KT, LG U+ 등)

도시가스: 월 최대 24,000원까지 감면 (지역별 상이)

이러한 감면 혜택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장애인수당 수급과 함께 꼭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수당: ‘장애인 특별수당’ 또는 ‘부가급여’
장애인수당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장애인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를 '특별수당' 또는 '장애인 추가급여'라고 부르며, 해당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월 1~3만 원 추가 지급

경기도: 시·군별로 ‘장애인 사회참여 수당’ 지급

부산광역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대상 월 3만 원 부가급여 제공

📌 중요 포인트: 이처럼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장애인수당 수급 과정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위해, 가상의 사례를 통해 수급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①
이름: 김영수 (가명), 55세 남성, 지체장애 경증

소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상황: 정기적인 근로 불가능, 복지카드 소지

결과: 장애인수당 월 4만 원 수급 가능, 생계급여와 별도 지급

 

🔹 사례 ②
이름: 이지민 (가명), 34세 여성, 시각장애 경증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차상위계층 판정

상황: 비정규직 근로 중, 자녀 1명

결과: 장애인수당 월 2만 원 수급 가능, 출산장려금 등도 함께 지원받음

 

 

마무리

이처럼 장애인수당은 생계유지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복지 체계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 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수당은 금액이 낮고, 중복 수급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부가급여 확대와 수급자 범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수당은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복지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변에 장애인 수당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수당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