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처럼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층에게 월세는 상당한 부담이 되죠. 이런 현실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꼭 주목해야 할 정책입니다.
2022년 시작된 이 정책은 1차 사업으로 이미 9만 7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25년부터는 2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년 1인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있습니다.
청년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거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사다리’ 정책의 일환인 셈입니다.
✅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차이점은?
1차 사업 (2022.08 ~ 2023.08)
- 약 9만 7천 명에게 월세 지원
- 중위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대상
2차 사업 (2025년 시작)
- 기본 구조는 1차와 동일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재신청 가능
- 거주 요건 완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청약통장 가입자 우대: 주거 자산 형성 의지가 있는 청년 중심 지원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나는 신청 가능할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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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의 요건
1.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신청일 기준)
2. 무주택자여야 함
3.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함 (즉, 독립세대여야 함)
4. 청약통장 보유자일 경우 우선 고려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기준
1.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2.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기준
1.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2.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반지하 등 다양한 주거 형태 가능
※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인 명의여야 함
청년 월세 지원 (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이용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통장사본,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지원 방식은? 어떻게 돈이 지급되나요?
💳 지원 방식은? 어떻게 돈이 지급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
중복 수급 불가: 기존 지자체의 월세 지원제도, 타 부처 청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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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례로 보는 이해
✅ 사례 1: 사회초년생 A 씨
28세, 직장인
월세 45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부모님은 은퇴 상태
👉 모든 요건 충족 → 신청 가능
✅ 사례 2: 대학생 B 씨
22세, 대학 재학 중
원룸에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
아르바이트 소득 월 80만 원, 청약통장 있음
👉 부모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필요 →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례 3: 무직 C 씨
33세, 부모님과 함께 거주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아님
👉 부모와 동거 중, 전입신고 없음 → 신청 불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있습니다. (예: 허위신고, 임대차계약서 조작 등)
매달 임대료 납부내역 확인될 수 있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명확한 주소지 기재 필요 (층수, 동 호수 등)
📞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전화: 044-201-4479 / 4531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 마무리: 월세 부담 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청년의 주거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비를 아껴 다른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대상자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나 가족 중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확대되길 바라며, 이 글이 여러분의 월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