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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최대 50만원)

by 최신글 15분전 2025. 7. 8.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총정리 – 신청 대상부터 방법, 주의사항까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credit)’ 방식의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어 정책의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정된 항목(공과금,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한정형 포인트 또는 결제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실질적인 경영비용을 직접 줄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 한도이며, 해당 금액은 실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전용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 24 이용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홈페이지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https://credit.sbiz24.kr/landing-page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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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biz24.kr

 

 

 

② 소상공인 24 통합 플랫폼
👉 소상공인24 로그인 후 ‘부담경감 크레딧’ 메뉴로 신청 가능

 

 

🔸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또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용)

3. 국세청 매출신고내역 (시스템 자동 조회)

4. 공과금 및 4대보엄 납부정보 (추후 사용을 위해 연동 예정)

✅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33-0600)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은 2024년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진행됩니다. 단, 2025년 신규 창업자는 국세청의 매출신고 시기를 고려해 2025년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정리:
구분 신청 시작일 신청 마감일
기존 사업자 2024년 7월 14일 2024년 11월 28일
2025년 개업자 2025년 8월 1일 2025년 11월 28일

 

※ 매출 기준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활용하며, 2025년 신규 창업자는 2025년 16월 매출 신고기간(7월 1일 7월 25일)을 마친 이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024년 또는 2025년도의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요약:
신청 시점의 사업자등록이 유효해야 함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휴업·폐업 사업자는 제외

또한 2025년에 새롭게 개업한 경우(신규 사업자)는 신청 시기를 달리하여 정해졌습니다. 아래 ‘신청 기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원 방식

💳 지원 방식: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 가능한 크레딧 지급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전자적 바우처 또는 포인트 형태의 지급입니다. 사용처는 정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항목:
공과금 납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 기관(한전, 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차감 또는 결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소진 필요

 

⚠️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한 사업자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령 불가

✅ 허위 매출신고 등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 사용 목적 외 유용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공과금 및 보험료 절감에만 사용 가능

✅ 사업자등록 말소자, 휴업자, 폐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이번 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대상자 조건 충족 시 지급 확정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만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입니다.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납부 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국세청의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매출이 3억 원 초과하면 단 1만 원이라도 초과 시 탈락하나요?
A. 네, 3억 원 초과 시 지원 불가입니다.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4. 크레딧으로 공과금 외에 다른 항목 결제는 안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크레딧은 시스템상 정해진 사용처에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타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마무리

📌 마무리: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지금 준비하세요
정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형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공과금과 4대 보험료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으로 작용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마치시고, 크레딧 사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작은 정책이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