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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25년 6월부터 시행)

by 최신글 15분전 2025. 6. 13.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자리 잡은 이 제도에 대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지?", "어디서 신고하는 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바뀐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별도로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용도: 주거용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포함)

지역: 전국(단, 일부 군 지역 제외)

 

👉 즉,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 35만 원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어느 한쪽이 해도 무방하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 임차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도 임대인에게 별도로 확인 요청이 가지 않습니다. 단독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시기는 언제까지?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 (금액, 기간 등)

계약 해제

계약 갱신

예: 2025년 5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 6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신고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로그인 필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가능

24시간 가능,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2.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사본 지참 필수

공무원이 대리 작성 도와줌

 

3. 모바일 신고
2024년 12월 2일부터 모바일 지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웹에서 이용 가능

🔔 지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온라인은 자동 작성)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금증, 문자 내역 등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단독신고사유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최대 50만 원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팁!

이 제도는 단순히 의무이행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의 장점이 큽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 전입신고와 통합 가능
추후 전입신고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스톱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간편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Q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신 입금 내역, 문자 캡처, 녹취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계약 내용을 바꿨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금액 변경, 기간 연장, 계약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확대되면서 신고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신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 보세요!

 

 

📞 더 궁금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88-0149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