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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연간 160만원 지원 + 2025년 기준)

by 최신글 15분전 2025. 5. 12.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총정리|2025년 기준 구매·대여 가능 품목과 이용 방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복지용구 급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정한 보조기기(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가족과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이용 방법, 급여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복지용구 구매 가능 품목과 대여 가능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소개하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란

* 복지용구 급여제도란?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나 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화장실 이용,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보호자들도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2. 장기요양등급 1~5등급

3.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등)

 

단, 복지용구 종류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 급여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용구의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제품은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용구 급여제도! 꼭 알고, 현명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2025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복지용구는 크게 구매 가능 품목과 대여 가능 품목으로 나뉘며, 각각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구매 가능 복지용구
아래 품목은 소유가 가능한 기구로, 공단에서 정한 급여기준 내에서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 설명
- 이동변기 화장실까지 가기 힘든 경우, 침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기
- 목욕의자 목욕 시 앉아서 안전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
- 목욕용 안전손잡이 욕실이나 욕조에 설치해 미끄러짐 방지 및 자세 유지
- 보행보조차 실내외에서 걸음이 불안정한 어르신의 이동 보조
- 지팡이 1점 지팡이 또는 4점 지팡이, 균형 유지와 낙상 방지에 효과
- 미끄럼방지용품 욕실 바닥이나 출입구에 설치해 낙상 예방
- 자세변환용구 누운 자세에서 체위를 변경하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

지팡이, 보행보조차 등은 구매 주기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보행보조차는 2년에 1회만 급여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2. 대여 가능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고가이거나 위생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대여 형식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 설명
- 전동침대 자세 조절 및 침대 높이 조절 가능, 기립 기능 포함된 고급 침대
- 일반침대 높이 조절 기능은 있으나 기계 조작 기능은 없는 일반적인 침대
-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바퀴를 조작하여 이동하는 휠체어
- 전동휠체어 전기로 구동되는 휠체어, 의사의 소견서 및 공단 승인 필요
- 스쿠터 전동식 이동수단으로 장거리 외출이나 이동 시 사용
- 이동욕조 화장실 이용이 힘든 경우 가정 내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

🔍 특히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복지용구 급여 이용 한도 및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 급여 이용 한도 및 본인부담금

- 연간 한도: 약 160만 원 (2025년 기준, 구매 + 대여 포함)

- 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는 15%,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9%

- 품목별 상한가가 존재하므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복지용구 이용 절차

* 복지용구 이용 절차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및 등급 판정

2. 복지용구 이용 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3.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자와 계약

4. 제품 구매 또는 대여

5. 본인부담금 납부 및 복지용구 이용 시작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복지용구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비등록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시중에서 구매한 지팡이도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구매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이동변기나 목욕의자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 네. 두 품목 모두 구매 가능 항목이며, 등급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다르니 확인 후 구매하세요.

 

Q. 전동침대를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전동침대는 구매 불가 품목이며, 반드시 대여만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 대여 후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한 복지용구 제공업체에 연락하면 수거해주며, 중단 시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마무리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단순히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도우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품목이나 급여 기준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노후 준비와 가족 돌봄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