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총정리|2025년 기준 구매·대여 가능 품목과 이용 방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복지용구 급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정한 보조기기(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가족과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이용 방법, 급여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복지용구 구매 가능 품목과 대여 가능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소개하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제도란
* 복지용구 급여제도란?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나 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화장실 이용,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보호자들도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2. 장기요양등급 1~5등급
3.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등)
단, 복지용구 종류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 급여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용구의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제품은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용구 급여제도! 꼭 알고, 현명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2025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복지용구는 크게 구매 가능 품목과 대여 가능 품목으로 나뉘며, 각각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구매 가능 복지용구
아래 품목은 소유가 가능한 기구로, 공단에서 정한 급여기준 내에서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 설명
- 이동변기 화장실까지 가기 힘든 경우, 침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기
- 목욕의자 목욕 시 앉아서 안전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자
- 목욕용 안전손잡이 욕실이나 욕조에 설치해 미끄러짐 방지 및 자세 유지
- 보행보조차 실내외에서 걸음이 불안정한 어르신의 이동 보조
- 지팡이 1점 지팡이 또는 4점 지팡이, 균형 유지와 낙상 방지에 효과
- 미끄럼방지용품 욕실 바닥이나 출입구에 설치해 낙상 예방
- 자세변환용구 누운 자세에서 체위를 변경하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
✅ 지팡이, 보행보조차 등은 구매 주기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보행보조차는 2년에 1회만 급여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2. 대여 가능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고가이거나 위생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대여 형식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 설명
- 전동침대 자세 조절 및 침대 높이 조절 가능, 기립 기능 포함된 고급 침대
- 일반침대 높이 조절 기능은 있으나 기계 조작 기능은 없는 일반적인 침대
-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바퀴를 조작하여 이동하는 휠체어
- 전동휠체어 전기로 구동되는 휠체어, 의사의 소견서 및 공단 승인 필요
- 스쿠터 전동식 이동수단으로 장거리 외출이나 이동 시 사용
- 이동욕조 화장실 이용이 힘든 경우 가정 내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
🔍 특히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복지용구 급여 이용 한도 및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 급여 이용 한도 및 본인부담금
- 연간 한도: 약 160만 원 (2025년 기준, 구매 + 대여 포함)
- 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는 15%,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9%
- 품목별 상한가가 존재하므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복지용구 이용 절차
* 복지용구 이용 절차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및 등급 판정
2. 복지용구 이용 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과 상담)
3.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자와 계약
4. 제품 구매 또는 대여
5. 본인부담금 납부 및 복지용구 이용 시작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복지용구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비등록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시중에서 구매한 지팡이도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구매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이동변기나 목욕의자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 네. 두 품목 모두 구매 가능 항목이며, 등급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다르니 확인 후 구매하세요.
Q. 전동침대를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전동침대는 구매 불가 품목이며, 반드시 대여만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 대여 후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한 복지용구 제공업체에 연락하면 수거해주며, 중단 시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마무리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단순히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도우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품목이나 급여 기준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노후 준비와 가족 돌봄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