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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금액(+매달 60만원 이상)

by 최신글 15분전 2025. 5. 1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신청 자격, 지원 금액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현금이 지급되며,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의료, 교육, 주거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내가 해당될까 고민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

한 걸음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자격

📌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자격
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수급 기준 (32%)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60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4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147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6인 가구 8,064,806원 2,580,738원

 

👉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765,444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2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765,444 – 200,000 = 565,444원 지급

※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고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

자동차 등 기타 자산

2025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시가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난민인정자)

가구 단위 신청 원칙

 

②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③ 준비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타 가구별 추가 자료 요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이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이후)
과거에는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이상, 재산 9억 이상

이 경우,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제공 혜택

📎 생계급여 수급 시 제공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순 현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현금 급여 매달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완화, 중증질환 치료 지원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추가 혜택 통신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 방문 전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규모와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 가액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고가 차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수급 시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함께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생계급여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기본적인 생계 보장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 다양한 연계 복지 혜택 제공

의료, 교육, 주거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대상자 포함

과거와 달리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

4. 신청은 무료이며, 거절되더라도 불이익 없음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불이익 없이 결과만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로써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